길 걷다가 '날벼락'…싱크홀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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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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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서 다친 30대 여성에 1천400만원 보상금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갑자기 도로가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까.

최근 포트홀 또는 싱크홀 현상이 자주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보도블록 싱크홀 피해자에게 천만 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의정부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의정부시 신곡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길을 걷던 A(36·여)씨가 싱크홀에 빠져 다치는 사고가 났다.

구덩이의 깊이는 2m며 크기는 약 1m x 1.5m에 달해 사람이 빠지기에 충분했다.

A씨는 이마 등을 다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관할 당국은 사고 현장을 복구하는 한편 책임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도로 보도블록이 부실하고 아파트단지 정화조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반을 침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정화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보도블록 관리 소홀이 사고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피해 보상에 나섰다.

지자체의 시설 파괴나 관리 소홀에 관한 피해보상은 보통 한국지방공제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보험회사가 처리하는 방식이다.

당초 공제회에서는 정화조가 지반 침하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의정부시는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에 힘썼다.

결국 지난 7일 합의가 돼 치료비 300만원과 기타 위로금 1천100만원을 합쳐 A씨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똑같이 싱크홀 현상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해도 피해 정도, 책임 소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보상 규모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억울한 부상자가 없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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