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청내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과 실태,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대처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577-1391’이 전면 폐지되고 경찰청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되는 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 아동학대 발생 시 가족, 이웃 등 주변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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