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득실 유기농웨하스 버젓이 유통, 크라운제과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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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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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균 기준치 최대 280배 초과

  • 크라운제과 "규정 이해부족 탓…신뢰회복 위해 제품 단종"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세균이 검출된 웨하스 과자를 버젓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9일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 이사 신모(52)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장장 김모(52)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보건당국에 보고를 누락한 채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2007년 출시된 이 제품은 몸에 좋은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해 영·유아 자녀를 둔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검찰 수사 결과 과자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제품 전량을 생산하는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을 추가해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검사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크라운제과의 경우 이에 따르지 않았다.

크라운제과는 해당 과자를 총 70억원어치 판매했으며 그중 31억원어치 상당인 99만여개의 불량식품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일부 제품에서는 일반 세균이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돼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1g당 1만 마리 이하)의 280배에 달하기도 했다.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과 함께 3대 식중독균으로 알려졌다.

또 한 차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뒤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재검사를 시행해선 안 되는데, 크라운제과 측은 이 규정도 무시한 채 수차례 재검사를 시행한 뒤 시중에 유통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것과 달리 자가품질검사 특성상 제조사들이 검사 결과를 제대로 당국에 보고하는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 수위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에 수사 결과를 공유해 개선책을 논의하고 전반적으로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라운제과 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전량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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