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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 법정 민원사무 총 60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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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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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시 소관 방문민원 99개 중 시민 이용이 많은 10개 민원사무에 대해 10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청 민원실을 찾아 신청‧발급해야 했던 서울시 법정민원 사무 중 10종이 무방문으로 이뤄진다.

작년 한 해 이들 10종 민원을 위한 시청 민원실 방문수는 총 6219건. 전체 99종 민원을 위한 방문 수(1만6744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기존 50종에 더해 총 60종으로 늘었다.

추가된 10종(신청 8건, 발급 2건)은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사료성분등록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 신청 △산지유통인등록 신청 △먹는샘물 수입실적 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급 지급 신청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응답소 내 서식(온라인) 신청‧발급(http://eungdapso.seoul.go.kr/guide/Welcome.jsp)에서 본인 확인 뒤 이용할 수 있다.

김경서 서울시 정보기획단장은 "법정민원 사무 10종의 온라인 서비스 실시로 1년에 약 6200회 시민 방문이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민원행정의 중심축을 '공무원(공급자)'이 아닌 '시민(이용자)'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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