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면증 군인 훈련 중 사고 유공자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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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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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기면증을 앓던 군인이 훈련 중 당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다.

갑자기 잠에 빠지는 기면증 때문에 자주 넘어지던 군인이 산악 훈련 중 낙하 사고로 난청 등이 생긴 데 대해 법원이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배모(32)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배씨는 성인이 되면서 하사로 임관해 군에 복무했지만, 기면증 때문에 수시로 부상을 당했지만 군 병원으로부터 입원 치료는 거부됐다.

2006년 9월 자정이 넘어 대대전술 훈련을 하던 배씨는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지며 귀를 다쳤다. 당시 고막이 파열됐고 이명과 난청 증상까지 찾아왔다.

배씨는 군 공무 수행 중 다쳤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훈청은 재판에서 해당 사고가 입대 전부터 배씨가 앓은 기면증 탓이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대는 배씨가 기면병 증세를 보임에도 군병원 치료와 업무량 조정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사고가 설령 기면병 때문이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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