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 세제지원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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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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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들을 위한 세제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주장했다.

지난 8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일명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출범시켰다.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지원키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560개사에 1411명이 가입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5년간 약 3만9000개사 11만 7000명, 금액으로는 1조40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세제지원책이 기업에만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납입금액의 25%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중진공에 따르면 핵심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검토되고 있을 뿐,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현재 제도 내에서는 핵심인력이 5년 만기 후 성과보상금을 수령할 때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등이 일시에 발생함에 따라 '과도한 세금 부담'이란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이 경우 실제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금액은 세후 기준, 기업 납입금과 핵심인력 납입금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씩 납부하고 기업이 매달 30만원씩 납부할 경우, 총 납입원금은 2400만원이다. 하지만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2275만 4000원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많은 핵심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내일채움공제금을 만기 수령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나 분류과세 등 세제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초 정책 취지를 살리기는 커녕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작했다는 비난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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