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책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애견용 사료, 디지털카메라, 치즈, 완구, 유모차, 기초화장품, 도자제 커피잔, 와인, 의류, 가방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10개 품목을 통해 병행수입에 대한 사항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병행수입 전에 관할 세무서의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한 와인과 수입절차를 마친 뒤에도 판매 전까지 품질검사가 필요한 수입 화장품 판매 등 수입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병행수입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아울러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판매되는 진품을 수입하는 것이라는 점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통관표지를 부착해 판매하는 ‘통관인증제’ 관련 설명도 포함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책자는 전국 세관, 상공회의소, 관세사회 본부 및 지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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