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유통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부당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기존의 법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공동회장은 1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제기한 대기업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비판도 담아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백화점 등 대기업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행이 특약 매입 거래를 중심으로 여전히 상존하지만,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적합업종 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적합업종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편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지난 2일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기존의 법과 제도를 어기는 것은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법령이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법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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