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사건 통해 알아본 '군간부 성추행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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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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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육군 현역 사단장이 긴급체포되면서 그동안 불거진 군간부 성추행에 관심이 집중됐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화천 지역의 한 부대 하사가 병사들과 외박을 나가 음주상태에서 사병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장병 3명과 함께 잠을 자던 하사는 상병의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하사는 같은달 열린 대대전술 훈련 당시 중대장이 험한 길을 택해 이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중대장을 향해 공포탄 5발을 발사해 상관특수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해군 전투함 함장(중령)이 만취 상태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일도 있었다. 회식 자리에서 함장은 여군 간부 2명을 양 옆에 앉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8월에는 연천의 육군 모 부대에서는 부사관이 부하를 수차례 성추행했다. 이 부사관은 후임 간부의 엉덩이와 바지 지퍼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가 나온 간부가 민간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8월 춘천경찰서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하사를 붙잡아 해당 부대로 인계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20대 하사도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육군은 9일 "육군 현역 사단장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사단장은 지난 8월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사관인 부하 여군을 다섯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피해 여군이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 사실을 밝히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사태를 파악한 육군본부는 8일 육군 현역 사단장을 긴급 체포했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현역 사단장이 긴급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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