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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간통·마약사범은 국립묘지 허용, 독립운동가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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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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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택 의원 "국립묘지 안장심의신청 거부율 49.7%…심의기준도 불명확"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사진=정우택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최근 3년간 국립묘지 안장신청 거부율이 절반가까운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기준도 일정치 않았다.

이로 인해 간통, 마약사범 등 범죄자는 국립묘지 안장이 허용되는 반면 독립운동가는 안장이 거부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10일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립묘지 안장신청자는 4611명이며 그 중 2319명만 받아들여져 거부율이 49.7%에 달했다.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된다고 정 위원장 측은 설명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대전현충원의 경우 간통, 마약사범 등 범죄자까지 안장된 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인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은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 당해 권익위 재결 처분을 받는 등 심사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국립묘지 안장심의와 관련해 형평성에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훈처는 안장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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