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육군 사단장 성추행 긴급체포 등 군 내 사건사고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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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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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의심자가 재판 맡기도…군 심판관 임명제도 구멍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현역 육군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등 군 내 성군기 위반 등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10년 사망한 심 모 중위 사건의 피의자로 현재 형사입건된 이 모 중령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7사단 재판장(심판관)을 맡아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고, 그 가운데 3명은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7사단 심 중위 사망사건 관련 경과 및 재수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7사단에서 심 중위 사망 사건 관련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형사입건된 피의자 이 모 중령(2010년 당시는 소령)이 17사단에서 재판장(심판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특히 이 모 중령은 재판장을 맡는 동안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는데, 그 가운데 3명은 성범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실은 “이 모 중령은 지난 2010년 내부고발에 의해 27사단 감찰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심 중위 사망사건을 감찰했던 육군 27사단 감찰부는 2010년 7월 감찰을 통해 심 중위를 비롯한 여군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해 성군기 위반 등에 대해 대대장 징계회부를 건의했으나, 당시 27사단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구두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진= 아주경제 DB]



이후 4년 뒤인 2014년 1월 22일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심 중위 사망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순직 권고를 내렸는데, 이 모 중령은 순직 권고 하루 전인 1월 21일 재판장(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 모 중령은 지난 5월 28일 17사단 여군으로부터 또다시 성추행 신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순직 권고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이 모 중령)를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이는 심판관 선정 기준이나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만 봐도 군의 심판관 선정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군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의 심판관 임명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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