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석현 의원 "세월호 출항 가시거리 관측기관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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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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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선박 출항 시 가시거리가 중요해진 가운데 항만의 가시거리 관측이 기관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10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출항 당시 출항통제를 결정하는 시정기록이 관측 기관마다 각기 달랐다"며 "기상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기상청이 시정정보를 종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의 '시정'(視程)은 정상인의 최대가시거리로, 안개 등으로 인한 대기의 혼탁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쓰인다.

이 의원이 기상청·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출항 시점인 4월 15일 오후 9시 기준으로 관측된 인천항 인근 시정 정보는 해양수산부 소속 인천VTS 1600m, 해운조합 운항관리실 500m 이상, 기상청 소속 인천기상대 800m 등으로 제각각 나타났다.

특히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어선을 포함한 여객선의 경우 시정이 1㎞ 이내일 때 해양경찰서장이 출항을 통제하므로 당시 가시거리 상 세월호는 무리한 출항을 했다.

시정정보는 관측지점과 측정시각, 측정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해양경찰서장 등 선박출항통제권자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측한 시정정보를 종합해 출항통제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해경과 지방해양항만청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세월호는 지난 4월 15일 오후 6시 30분 인천항을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짙은 안개 때문에 2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시정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출항했다.

이 의원은 "선박 출항 통제기준인 시정이 관측기관마다 달라 안전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기상청이 시정정보를 종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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