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만에 내 재산권 찾았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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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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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 발 빠른 ‘공유토지 분할’로 주민 숙원 해결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서구가 공유토지 분할 등기에 발 벗고 나서 주민들의 숙원을 말끔히 해결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된 가운데 서구가 1개 필지에 많게는 수십 명이 공동소유자로 등재돼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해 30~4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시름이 해결 된 것.

10일 서구에 따르면 오는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특례법은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소유로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실제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단독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주택의 신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 특례법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토지개발과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서구는 특례법 시행 이후 관내 공유토지 소유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이고 발 빠른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에 그동안 100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수십 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동대신1동 낙서암 일대의 경우 1필지를 많게는 28명이 공유자로 등재돼 있는 등 8필지를 총 103명이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유자들은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주택들이 지은 지 30~40년이 지났는데도 신축이나 매매를 하지 못하는 등 고통과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 일대는 1970년대 국가시책으로 새마을주택개량사업이 이뤄졌던 곳으로 당시 국유지에 주택을 지어 분산 매도하는 과정에서 공유토지가 발생했다.

서구는 특례법 시행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주민들을 설득한 끝에 이달 초 낙서암 인근의 공유토지 3필지를 32필지로 분할해 공유자 31명에게 단독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마무리했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분할 측량 수수료와 분할 등기 시 취득세를 제외한 다른 비용 부담이 없어졌다. 이에 31명의 공유자들도 지적정리 수수료 4만3000 원, 분할등기 수수료 970만 원, 소송비용 9300만 원 등 1인당 39만여 원, 총 1억270여만 원의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또 3필지 중 산 지번으로 돼 있던 1개 필지의 소유주 16명은 특례법으로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혜택도 받았다.

현재 나머지 5필지 72명의 주민들도 공유토지 분할을 서두르고 있으며, 구는 공유자의 동의 등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단독 분할 등기 작업을 도울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은 여러 명의 소유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 절차가 까다롭다"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걸린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특례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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