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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춘석 의원실 제공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상대 국정감사에서 "군용 전기통신시설의 무차별 감청을 위해 기무사와 국정원, 청와대(대통령)가 쇼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감청을 하기 위한 전제인 '작전수행용 전기통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군에는 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감청의 기본 전제가 없기 때문에 기무사는 감청 신청을 할 수도 없고, 국정원은 감청의 필요성을 심의할 수도 없고 대통령도 감청을 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무사는 전체 전기통신망에 대해 (청와대의) 승인을 얻어 감찰을 해왔다"며 "전체 전기통신망을 대상으로 감청 승인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군 내부에서 몰래 행해지다가 발각된 것도 아니고 국정원과 청와대가 뻔히 이 사정을 알면서 손발을 맞춰왔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누구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이 이러한 위법성과 위헌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대통령이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이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보고받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이 위헌적 사태를 용인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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