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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이춘석 "묻지마식 기무사 불법 감청, 청와대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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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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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춘석 의원실 제공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묻지마식 불법 감청이 국정원이 심의하고 청와대가 승인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상대 국정감사에서  "군용 전기통신시설의 무차별 감청을 위해 기무사와 국정원, 청와대(대통령)가 쇼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감청을 하기 위한 전제인 '작전수행용 전기통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군에는 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감청의 기본 전제가 없기 때문에 기무사는 감청 신청을 할 수도 없고, 국정원은 감청의 필요성을 심의할 수도 없고 대통령도 감청을 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무사와 국정원, 대통령은 지난 2012년부터 4개월 단위로 신청-심의-승인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기무사는 전체 전기통신망에 대해 (청와대의) 승인을 얻어 감찰을 해왔다"며 "전체 전기통신망을 대상으로 감청 승인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군 내부에서 몰래 행해지다가 발각된 것도 아니고 국정원과 청와대가 뻔히 이 사정을 알면서 손발을 맞춰왔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누구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이 이러한 위법성과 위헌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대통령이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이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보고받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이 위헌적 사태를 용인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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