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현재 주민 약 2천여 명의 반대서명과 상북면 28개 마을 중 21개 마을이장이 반대하는 등 주민들은 물론 양주중학교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공해ㆍ소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침해 등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단지 계획 내 교육감 소유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매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감 소유로 석계2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산 16-5번지 12,772㎡ 중 1,145㎡의 양주중학교 토지와 산 78-3번지 54,050㎡ 중 39,610㎡의 상북초등학교 토지이다.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8월 28일 경상남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오는 14일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9일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경남도청, 경상남도교육청, 양산시, 양산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 등이 참석한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계획 통합 조정회의 시 "현 사업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학교를 이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이태종 본부장은 "학교이전비는 산업단지 조성 전체 사업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학교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사실상 본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다"고 답변하여 학교이설비용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사업시행자측에서 "양주중학교 교육환경 악화에 따른 이설 필요시 어떠한 대책이나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우선 산단을 조성하고 보자는 식으로 양주중학교를 비롯한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도교육청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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