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장관은 한 판매점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12% 요금할인을 받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지원금 대신 요금·품질 경쟁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에도 경쟁이 이루어져 결국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통법은 그동안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벌어진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고가단말기·고가요금제 사용 강제로 인한 통신과소비 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 장관은 또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유통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유통점의 애로 해소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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