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단통법 시행에 따른 현장 의견 청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10 1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설명: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휴대폰 상가를 방문해
단통법 시행 현장을 살펴보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일 서초동에 있는 국제전자센터 휴대전화 상가를 방문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현장을 살펴보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최 장관은 한 판매점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12% 요금할인을 받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지원금 대신 요금·품질 경쟁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에도 경쟁이 이루어져 결국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통법은 그동안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벌어진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고가단말기·고가요금제 사용 강제로 인한 통신과소비 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 장관은 또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유통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유통점의 애로 해소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