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변경, 총 1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외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닷컴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1심처럼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000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총 3억6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9명에 대해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명했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배상책임을 지라고 판결한 1심과는 달리 국회의원 9명과는 별도로 조합원 8191명에 대해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명 의원은 서로 공유한 '함께 게시하는 공개' 방법을 택해 각자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했지만 박 전 의원은 게시 방법을 달리해 스스로 명단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전현직 다른 의원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박 전 의원은 독립된 별개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올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교조의 조 전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판례를 따랐다.
앞서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다른 피고들은 이에 동조해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날랐다.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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