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한 소송 이유 "엑소M, 엑소K 차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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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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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한 소송[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그룹 엑소 루한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한 매체는 10일 루한 소송 이유에 대해 “중국인 멤버 M팀은 한국인 멤버 K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사생활 제약이 심하고 휴가도 차별받고 있다”고 전했다.

루한 측은 “2010년 5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2012년 4월 데뷔할 때까지 거의 매일 평균 10시간 이상 쉬는 시간도 없이 혹독한 훈련을 받았으며 이 기간에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데뷔 이후에도 개인 활동의 자유도 없고 매니저가 항상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한다”고도 했다.

루한은 10일 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5월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본명 우이판)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동일한 것으로, 루한의 소송대리인 역시 크리스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한결이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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