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2014 국정감사] 개념없는 군인들…작년 휴대전화 무단반입 병사 1812명 징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11 1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작년 한 해 휴가나 외박 후 휴대전화를 몰래 부대로 가져와 사용하다가 징계를 받은 병사가 18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인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무단으로 반입해 사용하다가 징계를 받은 병사는 육군 1473명, 해군 240명, 공군 99명 등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육군 355명, 해군 104명, 공군 71명 등이 징계를 받았다.

군 당국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영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박 외출 또는 휴가 후 부대로 복귀할 때 위병소에서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병사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 각급 부대에서는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해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휴가제한이나 근신 등 경징계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보안유출 우려 등으로 영창을 가는 병사도 늘고 있다.

해군은 지난해 휴대전화 무단 반입으로 병사 192명을, 공군은 36명을 영창 보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영창 처분된 병사는 해군 75명, 46명 등이다. 육군은 국감자료에서 징계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