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단'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피해 여부사관, 지난 6월에도 '성추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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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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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17사단[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육군 현역 사단장이 긴급체포 됐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인천 17사단 송모 사단장(소장)에 대해 10일 오전 9시 30분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현역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창군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관계자는 10일 "9일 송사단장을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했다. 오늘 9시15분쯤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8~9월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5회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며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 인사처로 옮긴 이유도 성추행으로 인한 부대 기피 때문에 전입해 왔던 것이라고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 부사관이) 지난 6월쯤 모 상사(계급)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었다. 피해 이후 그 상사는 징역 6개월에 처해져 구속돼 복역 중이다. 부사관은 같은 사단의 다른 부대로 옮겨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상담관들과 상담할 수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6월 성추행 이후 부사관이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은 조사 중이다. 사단장이 처음 부를 때는 피해사실이 있어서 확인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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