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 발생 타 시도 가금류…반입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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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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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북, 광주, 경남 이외 지역…닭 및 생산물 반입 가능

▲타 시도 AI 지역 살처분 현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타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제주에 반입이 금지됐던 가금류가 부분 해제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AI로 전면 반입금지 조치된 타 시도산 닭·오리·메추리·관상조 등 가금류 생축 및 닭·오리고기 등 생산물에 대해 일부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조치는 지난달 30일 전남 영암에서 최초 AI 발생 이후 추가 발생 및 타 시도로 확산이 없자 내려진 결정이다.

반입이 허용되는 지역 및 품목으로는 발생지역인 전남 및 발생지역 인접 시·도 광주, 전북, 경남 이외 지역의 병아리(닭)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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