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주민 소득 증대 위한 맞춤형 지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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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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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행위 확대 및 주민지원사업 개선

그린벨트 규제 완화.[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소득 증대 사업이 일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제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와 6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을 통해 발표한 규제개혁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방안에서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살던 주민이나 주민자치회 등 마을공동체는 야구장·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 등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주민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 연령, 생활 행태 등 인구·가구 특성도 함께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현재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은 4만여 가구 11만명으로 1990년 28만여 가구 95만여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연구용역에서는 시행 중인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개선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연간 지자체에 700억원이 지원되는 마을공동 문화공간 조성, 누리길(걷는 길) 조성 등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소득 증대 사업의 유형 개발, 행위 허용 범위 개선 방안, 주민 생활편의 향상 방안 등 그린벨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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