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폭행 교사 교감 승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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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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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금품·향응 수수, 성폭행, 성적조작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의 교감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경우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교원 주요 비위 관련 여부,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등을 살피도록 했다.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평정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 교감 자격연수를 받아야 하고 평정 점수에 따라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가 작성돼 선순위자가 면접을 거쳐 연수대상자로 지정된다.

개정안은 순위에 들기만 하면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 교감이 되는 과정에 추가로 부적격자의 자격연수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이 재량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연수 대상자에서 뺄 수는 있던 관행을 명확한 근거로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학교 관리자의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감자격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을 받았거나 한국사 관련 연수를 60시간 이상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해 해당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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