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금감원의 모든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 협의·보고 및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한 것을 두고 금감원이 감독업무 효율성 저하 등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정지도는 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독수단이다. 통상 공문이나 구두로 전달되지만 방식의 투명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금융기관에 대한 또다른 규제로 인식돼 왔다.
행정지도 시 금융사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노력'하라고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또 금융위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행정지도 범위도 기존 '특정사안'에서 모든 사안으로 확대했다. 사전보고 사항 역시 금융정책 수행 관련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했다.
행정지도 이유와 내용, 관련 의견청취, 검토 내용 등 금융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더불어 법령이나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지도 시 금융사에 취지와 내용, '금융위 보고 여부'도 추가토록 했다. 경미한 사안도 구두로 행정지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감독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탄력적 대응 등이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지도를 거쳐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등을 해야 하는데, 20일 이상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열고 금융위와 사전 협의 및 안건보고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행정지도에 1개월 반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와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지도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 시 금융위 사전보고, 행정지도의 법규화 유도 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지도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최근 금융기관 보신주의 타파 목소리와 맞물려 검사·감독권을 위축시키려는 취지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