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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개 산업단지 변경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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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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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산컴플렉스‧서산오토밸리 대상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최근 2014년 제5회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와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 2건에 대해 ‘조건부 의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산시 대산읍 일원에 65만㎡ 규모로 지난 2011년 6월 지정된 대산컴플렉스 일반산단은 모두 1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46%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산단은 이번에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제출했으며, 도는 이와 관련해 잔여지 편입에 대한 녹지율 초과 문제 검토와 진출입부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시설 등을 조건으로 변경을 심의했다.

 지난해 서산시 지곡면 일원에 들어선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는 지난 3월 부결된 폐기물매립시설 매립 용량 변경 관련 사항을 사업 시행자인 서산이에스티가 폐기물 발생량을 수정해 다시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발생량 등에 대한 심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한 뒤, 산단 내 발생 폐기물에 한해 매립을 허용하며, 폐기물 매립시설 안전성 검토를 제시하고, 경관을 고려해 시설 주변에 높은 수종의 나무를 심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한편 도는 현재 조성 추진 중인 대산컴플렉스 일반산단 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산단이 본격 가동되는 2016년에 약 6000억 원, 고용인원은 32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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