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삼성 휴대폰의 국내 보증기간이 해외에 비해 짧은 것으로 확인돼 국내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12일 공개한 삼성 휴대폰의 국가별 품질보증기간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동일 제품에 대해 모두 2년의 보증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사 휴대폰의 2년 보증기간을 광고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던 삼성이 국내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휴대폰 품질보증기간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조속히 시정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이라며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12일 공개한 삼성 휴대폰의 국가별 품질보증기간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동일 제품에 대해 모두 2년의 보증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사 휴대폰의 2년 보증기간을 광고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던 삼성이 국내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이라며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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