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감금 폭행 여고생 구속…"침 핥아라, 변 먹어라" 유사 성행위까지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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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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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남자친구 등 3명 구속기소

[여고생 감금 폭행]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감금해 놓고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한 고등학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소영)는 12일 닷새 동안 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여고생 A(16) 양과 친구 B(15·여고 자퇴) 양, B양의 남자친구 C(15·고교 자퇴) 군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반 학우로 친해진 가해자 A양과 피해자 D(15·여고생) 양은 이후 A양의 소개로 친구 B양과 그의 남자친구 C군과도 함께 어울렸다.

하지만 이들은 D양이 A양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초 D양을 불러내 5일 동안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옥상 바닥에 침을 뱉은 후 핥아먹게 했으며 컵에 소금, 간장, 들기름 등을 섞어 강제로 마시게 했다.

또 D양의 옷을 벗겨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으며 자신의 변을 먹게 하는 등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도 했다.

이들은 담배꽁초를 삼키게 하고 버스정류장에서 구걸을 시켜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가혹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SNS에 동영상을 올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실제로 D양이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카카오톡 단체방에 알몸사진을 올려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D양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전문가와 상담을 지원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성인과 달리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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