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관련, 세종시에서 혜강기업(토사세척사업)을 운영하는 C대표는 “토사를 세척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골재부산물/ 흙)를 폐기물로 분류하는것 보다는 정부에서 융통성을 발휘, 재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찾는것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처사”이며 “이런 의미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듣고자 의견서 (진정서)를 제출 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무기성오니’ (석분도/ 진흙)를 농지에 성토할수 있게 허가를 해준바 있다” 며 “환경부에서도 무기성 오니 는 유해성이 아닌 무해성 석분토이므로 재활용 할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 한바 있다"는것이다.
C대표는 이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르면 수분함량 70% 이하로 ‘무기성 오니’ 50%와 토사 50% 이상을 혼합해 건설현장에 복토재 또는 성토재와 보조기층재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지대, 연약지반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사용 할수 있다”고 말했다,
혜강기업 C대표는, “본인이 저지대 농지에 복토용으로 무기성오니를 사용했다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금년 후반기에 적발돼 전과자가 된 신세”라며 “이는 전국 400여개소의 선별 파쇄업자 모두가 피해 를 입는 상황”이라며 “이런점을 환경부 및 세종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무기성오니(진흙)를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 재활 용 할수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고 상생(win win)의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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