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형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13 07: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연말까지 수시 단속 돌입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가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에 나선다.

청주시는 연말까지 영업용 화물차(1.5톤 이상), 버스 등 대형차량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아파트 단지,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대형차량이 밤샘 주차하는 사례 증가로 주민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 시간대 수시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단속된 차량의 차주에게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 내용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 버스는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영업용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영업용 화물자동차 276대, 영업용 버스 204대를 적발하여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 될 때까지 영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을 연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