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연말까지 영업용 화물차(1.5톤 이상), 버스 등 대형차량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아파트 단지,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대형차량이 밤샘 주차하는 사례 증가로 주민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 시간대 수시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단속된 차량의 차주에게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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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영업용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영업용 화물자동차 276대, 영업용 버스 204대를 적발하여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 될 때까지 영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을 연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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