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쌍꺼풀 수술에 눈물흘림 부작용도… 법원 "병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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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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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조휴옥)는 세 차례 쌍꺼풀 수술을 했다가 '눈물흘림' 부작용이 생긴 김모(55·여) 씨가 서울 강남구의 A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69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한 차례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1년 만에 다시 A성형외과를 찾아 윗눈꺼풀이 잘 안 떠지는 질병인 '안검하수'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안검하수 수술과 쌍꺼풀 수술을 다시 받았지만 7개월 뒤 재차 A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눈물흘림이 계속되는 질환을 얻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김씨의 증상은 2차 수술 이후에 발생했다. 현재까지도 증상이 계속되고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A성형외과의 수술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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