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와 재산분할·양육권 합의 마쳐…이혼 조종 신청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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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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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이혼[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미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했다.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협의 이혼을 할 경우 이부진 사장과 임재우 부사장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의 이혼 숙려기간이 필요 없다는 점 등이 작용돼 이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15년 만에 파경을 맞은 이부진 사장과 임재우 부사장은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오다가 최근 별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 한 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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