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신고센터가 직접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본부에서 직권조사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행위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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