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사인 하베스트 트러스트 에너지사(이하, 하베스트)의 상류부문(탐사, 생산 등)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하베스트 이사회는 하류부문(정유, 유통)까지 포함할 것을 인수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이에 석유공사는 단 1주일만에 1조원이 넘는 추가 지출을 결정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석유공사는 이를 통해 매입한 하베스트 하류부문을 지난 달 900억원대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 의원은 지적했다.
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한다"면서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릴린치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13.0%, 하베스트 경영진 4.0%, 일반투자자 83.0%로 돼 있어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당시 지경부가 4조원이 넘는 거대한 프로젝트 심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 산업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 의원은 지적했다.
부 의원은 "MB정부의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의 상징인 하베스트 부실 인수에 대해 산업부가 그 책임을 석유공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철저한 재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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