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산시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및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지난해는 1106명이 신청을 하여 1087백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다자녀 세대 증가 등으로 감면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납세자가 감면받은 차량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또는 대체취득 시 감면 요건 미 이행(60일 이내 기존 감면차량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 등으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감면 받은 후 꼭 지켜야 할 의무준수사항을 명시한 지방세 비과세(감면)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세특례법 등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해당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및 추징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자진신고 납부를 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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