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 받은 뒤,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따라서 기업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온실가스 관리에 필요한 주요정책소개 ▲배출공정특성의 이해 ▲배출량 산정실습 ▲감축관리와 상쇄배출권 획득요령▲모니터링 작성 및 할당신청서 작성실습 ▲배출권거래제 대비 한계 저감비용 산정실습 등 실무 중심의 6강좌로 구성돼 있다.
교육대상은 에너지 목표관리제 업체 담당자, 배출량 할당대상 업체, 기업체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온실가스 관리기사 준비생,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심있는 일반인 등 약 40명으로 교육비는 전액무료다.
신청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 gge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ksearight@hanmail.net 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환경정책과(031-8008-4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