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걷어들인 예산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지부의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걷은 건강증진기금 가운데 9억9000만원을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새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해…’라고 명시해 해당 사업이 원격의료임을 분명히 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편성 예산은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데이터베이스(DB) 관리에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 모델 개발에 3억7000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 기준 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에 2억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 운영에 4000만원 등이 쓰여진다.
현재도 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을 금연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데 따른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예산까지 기금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며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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