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오영식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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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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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13일 "산업부가 올 7월에 입법예고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발전소 온배수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유일한 법적 정의는 환경부 소관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동 법 제2조 제6호의 2는 발전소 온배수에 대해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는 화석연료의 발전과정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전제규정인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환경부 또한 산업부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의 종류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발전소 온배수의 에너지원은 '온도차'이므로 '온도차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동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산업부의 말바꾸기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2012년 11월에 개최된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당시 2차관은 법적 정의나 철학에 맞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발전소 온배수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럼에 불구하고,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를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박약한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발전소 온배수를 RPS 의무공급량에 포함시킬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다수의 발전사업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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