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토부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불법거래·투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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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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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인근에 자리 잡은 떴다방 모습.[사진=김태원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9·1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불법 청약통장 거래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당첨된 분양권이나 청약통장을 몰래 사고 파는 등 각종 불법도 난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례·동탄2·판교신도시 등 인기지역 분양권은 억대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간이 테이블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떴다방이 분양권 전매 등의 문구를 내걸고 상담을 벌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정을 넘자마자 수백명이 몰려드는 분양권 야시장이 5년 만에 등장했다”며 “건설업체들은 떴다방을 홍보자료에까지 활용하고 심지어 일정 금액의 사례금을 주고 불러모으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떴다방은 정부의 단속대상으로 분양권을 매입해 프리미엄을 얹어 재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분양시장을 교란시킨다”며 “위례신도시의 경우 당첨 1년 안에 분양권을 거래하는 건 불법”이라고 전했다.

분양권에 웃돈이 억단위까지 붙자 양도세와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거래가격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가 늘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적발된 다운계약서 작성은 총 1084건으로 연간 227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또 “주택가 골목과 전봇대에 청약통장을 산다는 불법거래 광고가 부쩍 늘었다”며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과거 현장에서 본인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쉽게 잡아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자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결제원, 국세청, 검경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고 적기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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