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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조현병(정신분열증)·조울증·우울증 치료제인 ‘쿠에티아핀’이 치매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쿠에티아핀은 치매환자가 함부로 사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약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쿠에티아핀이 입고된 요양병원 1011곳 가운데 153곳에는 조현병 등의 환자가 단 1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쿠에티아핀 허가 사항을 보면 이 약은 치매 관련 정신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지 않았다. 오히려 치매 관련 정신병을 가진 노인환자의 사망 위험성을 늘리는 부작용이 있다.
실제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요양원에서는 치매환자 22명에게 쿠에티아핀을 투여해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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