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을 받은 기업 중 30%가 실제 고용창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술보증기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이 도입된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만2597개 기업에 총 13조515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30%가 넘는 6837개 기업의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없어 선정이 취소됐다. 이들에게 지원된 보증액은 4조1854억원에 달한다.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되면 0.2~0.4%포인트의 보증료 감면혜택과 우대보증으로 지정돼 보증심사가 완화된다.
기보의 보증 지원 효과가 부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기업 선정방식 때문이다.
일자리창출기업 선정기준은 △1년 전보다 10%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최근 1년 내 고용확대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 △기보의 일자리창출평가표를 충족한 기업 등이다.
이 중 '기보의 일자리창출평가표를 충족한 기업'의 경우 일자리창출 유무와 상관없이 △창업 5년 내 기술창업기업 △지식서비스업이나 녹색성장산업 △전기 대비 1명이라도 고용이 증가한 기업 및 10% 이상 증가 예상기업 △기술력 BBB등급 이상 기업 △매출액 15% 이상 증가기업 중 3가지 항목만 충족하면 된다.
때문에 실제 일자리창출이 이뤄진 기업에 지원된 보증금액은 총 3조8704억원에 불과했으며 기보의 평가표에 의해 일자리창출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에 지원된 보증금액은 9조1812억원에 달했다.
또 기보의 평가표에 의해 지원된 기업이 일자리창출기업에서 취소된 사례도 타 사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의 평가표를 제외한 조건에 따라 선정된 7300개 기업 중에서는 약 6.8%인 495개 기업이 취소됐으나 기보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1만5287개 중에서는 41.5%인 6342개가 취소됐다.
이에 대해 김태환 의원은 "기보의 평가표로 이뤄지는 기업 선정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만큼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고용창출을 이뤄낸 기업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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