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8일간 K-9종합동물병원 등 17개 동물병원에서 실시하며, 접종 대상은 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로 임신 말기 개는 제외된다.
광견병은 감염된 개에게 사람이 물리면 감염이 되는 전염병으로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개에게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개 주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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