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사업주훈련 부정행위, 올 상반기만 2311건…부정수급액도 65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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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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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훈련비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주훈련'이 부정행위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6건에 불과했던 사업주훈련 부정수급 행위가 2013년에는 1247건,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작년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2311건으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도 2012년 7억3499만원이던 것이 2013년에 22억5533만원, 올해 상반기에만 35억5725만원에 달하는 등 최근 3년간 65억이 넘는 추세다.

지방고용노동청별로는 2013년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2012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생한 사업주훈련 부정수급액이 각각 1억4000여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상위 5건 가운데 3건이나 차지하는 등 2012년 이후 총 14억원의 부정수급액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은 “사업주훈련 가운데 e-Learning(이러닝), 우편원격 등의 원격훈련은 현장에서 실시되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실제로 IP중복이나 대리수강, 그리고 학습관리시스템 조작 등 지능화된 부정훈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미 2013년도에 정부는 사업주훈련 가운데 부정한 방법의 원격훈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했음에도 오히려 부정수급은 대폭 늘어났다”면서 “사업주훈련 부정수급 발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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