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34개 국책사업 입찰담합 적발, 과징금 1조7000억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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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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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5년간 34개의 국책사업 입찰 과정에서 190개 건설사가 담합한 것이 적발됐지만 1조70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깎아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입찰담합이 적발된 국책사업은 34개로 총 사업비는 9조8000억원 가량이다.

업체별로는 동양건설산업이 5년간 가장 많은 8차례 담합이 적발됐다. 5차례 이상 적발 된 건설사는 14개, 3차례 이상도 12개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 입찰담합에 참여한 190개 업체에 대해 2조4070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감면을 통해 최종 7186억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감면의 사유로는 조사에 대한 협조, 부담능력, 단순가담, 공동수급, 건설시장위축 등이다. 업체들의 과징금 평균 감면률은 70.1%에 달했다. 기업회생 절차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업체는 43개에 달했다.

또 담합으로 적발 된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기업들은 다른 공공기관 발주사업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담합을 계속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1차적으로는 건설사들이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발주기관의 입찰 관리 부실이 국책사업의 담합을 부채질 하고 있다”며 “입찰 담합은 부실공사와 사업비 증가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담합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관계 당국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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