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에 따르면 단말기 납품가와 출고가가 무려 60만원 이상 차이가 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 의원이 국감장에서 내놓은 자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유 제품에 대해 LG유플러스와 단말기 출고가,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등을 협의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년 전원회의 의결서 중 일부다.
우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삼성은 납품가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추가해 대외 공개 출고가를 91만3300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 자료에는 제조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반영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가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를 할인받는 것처럼 속이는 정황히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문건에 포함된 이통사와 제조사 간부의 관련 진술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우 의원은 덧붙였다.
진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나다보니 제조사의 최소한의 수익 달성을 위해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보조금을 반영해 단말기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LG전자 관계자가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구입하는 계약모델은 납품가와 출고가가 동시에 논의된다”고 진술한 점도 들어 “제조사와 이통사가 조직적으로 담합해 출고가 부풀리기를 모색한 정황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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