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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김성주 “재진인데 비싼 초진으로 청구 3년간 7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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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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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최근 3년간 환자가 같은 병원에서 재진료를 받았음에도 첫 방문자처럼 분류돼 잘못 청구된 재진료비가 모두 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진료는 재진보다 비싸 환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종별 초·재진 심사실적’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재진임에도 초진으로 병·의원이 청구해 심사조정된 진료비는 총 200만7225건, 금액으로는 78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A협회 산하 B치과의원이 43%나 초진으로 과잉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조정 처리됐다. C한방병원은 강남점은 36%, 수원지점은 19%가 과잉청구됐다.

병원의 잘못된 청구는 복잡하고 모호한 기준 때문이며 따라서 현행 초·재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애매하고 어려운 초·재진 기준으로 인해 병원이 잘못된 청구를 지속할 경우 환자와 병원 간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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