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통사, 정보수사기관에 고객 개인신상정보 1000만건 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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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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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정보수사기관에 제출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 건수가 1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연)이 미래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정보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는 모두 1051만95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1년차인 2008년 563만419건의 약 2배에 달한다.

전자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겨 있다.

문병호 의원은 “이통사 고객들도 자신이 이용하는 이통사가 정보수사기관에 얼마나 많은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미래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출 현황 등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신상정보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등과 같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출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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