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유병언 차남 소유 뉴욕저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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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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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인 혁기 씨 부부가 소유한 뉴욕의 저택(680만달러)과 고급 아파트(320만달러)에 대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유 씨가 계열사를 통해 2011년 미국 뉴욕에 설립한 아해 프레스로 3263만달러를 송금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지난 2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아해 프레스로 송금된 3263만 달러로 혁기 씨 부부가 뉴욕에 호화 저택을 구입했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예보는 세월호 사고 이후 유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계열사 해마토센트릭하이프연구소와 천해지가 유 씨의 사진과 작품집 등 구입 명목으로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3263만달러를 미국의 아해 프레스로 송금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예보는 아해 프레스를 통해 숨긴 3263만달러의 행방을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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