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기업의 부실 공시 사례를 잇따라 소개하면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에 소극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주전산기 교체 문제를 놓고 경영진 갈등을 빚다 회장과 행장이 모두 중도에 물러난 사태와 관련해, 실제 공시된 것은 10월 1일 대표이사변경 안내 공시가 전부였다.
10조5500억원의 거액으로 한국전력 부지를 인수한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부지를 낙찰받은 9월 18일에는 낙찰 금액만 공시했고, 9월 26일이 되어서야 최종 인수 금액 및 회사별 부담액이 공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부지인수 발표 직후, 과도한 금액으로 들여 부지를 샀다는 지적과 함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김기식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고의로 분식회계 한 사실이 발견되어 증선위가 검찰고발․통보한 경우는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공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검찰 고발‧통보가 수반되지 않는 증선위의 임원해임권고는 위반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해 공시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를 내렸는데도 공시가 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에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시하다 보니 분식회계 기간과 규모에 대해서도 4년간 1800억으로 공시돼, 실제 기간은 절반이나 깎였고 금액 면에서도 86%나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동부 그룹은 언론에서 이미 상세한 구조조정계획이 나온 이후에서야 '자구계획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했다'는 내용만 공시됐다. 주주들이 더 이상의 정보를 얻으려면 언론을 통해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체결 기능 못지않게 투자자 보호가 핵심 기능인데 현재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상장 요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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