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등이다.
지원 단가는 비료별로 포당(20kg) 최소 13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농지소재지 시·군은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 하나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지만, 시·군이 다르면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보조금의 중복, 편중 지원 해소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에 한해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필지에 한해 지원을 하게 된다.
농업인경영체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우편·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문의처 ☎279-4141∼4)
시 관계자는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가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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