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이 대신 원사업자와 납품단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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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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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호남지역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5일부터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호남지역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이해도 및 협동조합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은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등에 대한 우려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수급사업자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조합원사)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단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납품단가 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에서 하도급법상 동 제도 도입 배경·경과 및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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